제적대상자 및 최종 미등록 휴학일 안내 공고 안내(2021학년도 2학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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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594회 작성일 2021-09-01 10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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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학년도 2학기 대학원(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)제적대상자 및 최종 미등록 휴학일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1. 내용
가. 관련 학칙: 학칙 제29조(제적 자퇴) ③ 제1항에 의해 제적 대상이 되는 경우, 사전에 이 사실을 배달증명으로 본인에게 통보하고 대학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통보하되 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 <신설 2006.12.19.><개정 2014.1.2., 2017.07.17.>
※ 자세한 사항은 숭대시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붙임 : 1. 제적대상자 공고문(2021-2) 1부.
2. 최종 미등록 휴학일 공고문(2021-2) 1부. 끝.
첨부파일
- 최종 미등록 휴학일 공고문안2021-2_대학원.hwp (41.0K) 4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9-01 10:53:25
- 제적대상자 공고문안2021-2 대학원.hwp (42.5K) 5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9-01 10:53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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