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입생 등록금 환불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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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385회 작성일 2022-01-05 14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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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입생 등록금 환불 관련
□ 작성하여 안전융합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 (방문/이메일 제출)
※ 신입학생만 해당
학칙 4-2-11.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규정에 의거,
① 신입학생은 개강일 전일 까지 등록금 환불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반환 가능.
②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 불가능, 수업료는 아래의 구분에 의하여 반환이 가능.
※모든 양식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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