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

공지사항

첨단융합안전공학과(계약학과)세액공제 및 훈련비 환급고지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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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
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025-05-08 15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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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조(세액공제 및 훈련비 환급 고지)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체 등과 계약 체결 시 동 고시 제27조의 산업체 부담금에 대한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  별표6에 의한 세액공제 *와 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규정」에서 규정한 훈련비 환급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. 




*'23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[시행 2023. 4. 1.] [대통령령 제33264호, 2023. 2. 28., 일부개정]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경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 반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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