첨단융합안전공학과(계약학과)세액공제 및 훈련비 환급고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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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025-05-08 15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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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조(세액공제 및 훈련비 환급 고지)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체 등과 계약 체결 시 동 고시 제27조의 산업체 부담금에 대한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6에 의한 세액공제 *와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규정」에서 규정한 훈련비 환급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.
*'23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[시행 2023. 4. 1.] [대통령령 제33264호, 2023. 2. 28., 일부개정]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경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 반영
첨부파일
- [별표_6]_연구ㆍ인력개발비_세액공제를_적용받는_비용제9조제1항_관련조세특례제한법_시행령.pdf (91.6K) 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5-08 15:41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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